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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언론사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또 다른 인터넷 신문사가 네이버와 뉴스검색 제휴를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자사 기사 4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2020년 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당시 위키리크스한국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네이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2월 뉴스스탠드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 기준 등록된 언론사 2만4801개 가운데 1% 남짓에 불과한 243개사만이 뉴스스탠드 제휴를 맺고 있다. 나머지 99%의 언론사는 포털 첫 화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차단된 채 뉴스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보여줄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위키리스크한국은 네이버가 부당하게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에 불과한 제평위 판단을 근거로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매체는 제평위가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해 심각하게 불공정한 약관이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서부지법은 위키리크스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날 본안 판결에서도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연합뉴스에 "네이버·다음의 일방통행식 뉴스시장 지배에 제동을 건 최초의 법원 본안 판결로 의미가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