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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제25조와 제10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개정안은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됐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원회에 이어 이날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까지 넘게 되며 최종 확정됐다.
당헌 개정안은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안과,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비명계에서는 당내 반발에도 지도부가 이를 강행 처리한 것은 사실상 비주류 공천 학살 예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친명(친이재명)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년 총선에서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배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 돌입에 앞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와 관련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의 결합으로 일체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도 나치에서 봤다"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용진 의원은 당헌 개정은 공천 룰을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한 당헌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당이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함부로 바꾸고 함부로 훼손하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