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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부산대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한 건 10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가 7년인데 시효가 정지된 이유는 부모의 기소 때문이다"면서 "(조 씨가) 도주한 적 없고, 추가 조사된 것도 없이 뒤늦게 기소된 건 검사의 태만과 위법한 의도뿐이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