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017년에도 위반 전력 있어"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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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위반 관련 민원 접수를 받고 지난 2020년 1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신규차량 2대에 대해 사납금(일일기준금)을 차등 설정하는 방식으로 신차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A사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14만5500원을 받아왔으나 신규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사납금을 8500원 높여 15만4000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A사가 택시 구입비 등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처분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부도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A사가 2017년에도 신차 구입비 등을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점을 두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신규 차량과 노후 차량을 구분해 신차 구입비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는 바, A사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규등록 차량 운수종사자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택시발전법 12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A사에게 '경고'조치를 함에 그쳤는 바, A사에 대한 감경 사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해당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A사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