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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데”…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 증가세

“가뜩이나 힘든데”…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 증가세

기사승인 2023. 12.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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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무전취식·무임승차 처벌 1624명
잇따른 '먹튀' 손님에 직접 수배 나서기도
"상습범 단호하게 처벌…자영업자도 자구책 마련해야"
GettyImages-jv13039458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민생활 침해 범죄 집중 단속 결과 4만2973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처벌받은 인원은 1624명(7.7%)이었다.

무전취식 범죄는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임승차·무전취식 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만6496건이었으나, 코로나19가 성행했던 2020년 10만5547건, 2021년 6만521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9만4752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는 직접 CCTV 화면을 공개하며 이른바 '먹튀' 손님의 얼굴을 공개하며 직접 수배에 나서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9월 17일 강릉의 한 음식점에서는 돼지고기 10인분을 먹고 도망간 남성의 CCTV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현상금을 거는 일도 있었다.

문제는 무전취식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흡연을 이유로 하나 둘씩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계좌이체를 해준다며 입금 완료가 아닌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는 식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문가는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무전취식과 같은 일명 '장발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습·악의적일 경우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삶도 팍팍해졌기 때문에 무전취식이 생기는 것"이라며 "무전취식자들 중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돈을 안내려는 이들을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전취식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며 "선불을 받거나 키오스크 등을 설치하거나 혹은 종업원 수를 늘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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