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무부, 스토킹·불법체류자 관리 인력 대폭 증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1010005903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11. 10:47

11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ap 2023-09-25 14-49-15-202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제도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확충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충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각각 증원한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 엄정 단속'을 위해 단속 인원을 대폭 증원한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늘릴 계획이다.

사증(비자)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의 인력이 보강된다.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도 증원된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