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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LNG 제3자 처분’ 법제화 갈등···“가스산업 민영화” vs “자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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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3. 12. 12. 06:00

거대 양당, 민간 직수입사 비축 의무 두되 국내 제3자 판매 허용
"도매 시장 개방, 수급 불안·요금 인상"···폐기 제기
직수입사 "정부 비축 통제로 수입량 조절 못해"
제3자 판매 기준 등 시행령 내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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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시아투데이
민간 기업에 액화천연가스(LNG) 비축 의무를 두되 국내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거대 양당은 자원 안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가스 도매 시장 개방에 따른 가스 수급 불안정과 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가스업계는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과시킨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특별법안)이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대안은 이재정 산자위원장이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제안했다.

특별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간 LNG 직수입자의 비축 의무와 국내 제3자 판매 조항이다. 현행법은 민간 기업에 LNG 비축 의무를 두지 않으며 국내 제3자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안보 위기 시 민간 LNG 직수입자에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 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공급기관은 한국가스공사와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 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민간 직수입자가 정부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 시 우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직수입자가 비축 물량을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다른 직수입자와 교환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해 그 도시가스를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스 도매 시장이 민간에 열리면 가스 수급 불안정과 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국내 제3자 판매 허용은 민간 직수입자들이 주장하는 도매 시장 개방을 말한다"며 "그동안 금지됐던 제도가 일단 도입되고 나면 추후에는 시행령과 법 개정을 통해 가스 산업 민영화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특별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민간 기업은 직수입을 더 늘릴 것"이라며 "민간 직수입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저렴할 때 현물로 많이 사들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량을 줄여 요금 인상과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 직수입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한 비축량 가운데 남은 것을 먼저 가스공사에 팔고, 이후 이게 안 되면 제3자 판매가 가능한 법안이므로 민간 수입량 조절에 따른 부작용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후 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후 시행령 내용에 따라 가스 요금 인상과 수급 불안정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며 "제3자 판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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