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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보완시공 의무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보완시공 의무

기사승인 2023. 12.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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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층간소음 측정을 하는 모습. /DL이앤씨
앞으로 새 아파트의 층간소음 기준이 일정 수준에서 미달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의 핵심은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준에 계속 미달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현재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배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향후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보호를 위해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성능 검사 및 후속조치를 입주 예정자한테만 통지했는데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소음 검사 세대 수도 늘린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확대한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도 입주 임박 단계에서 공사 중간으로 앞당긴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준공 8∼15개월 전 샘플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다만 당장 효과를 확인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에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는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건설 기간이 짧고 가구 수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2곳에서만 적용됐다.

또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 주택법 개정도 필요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의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 대출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 가구는 올해 21가구에 그칠 정도로 실효성이 미미하다. 이에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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