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 강조해 고액 자산가 겨냥
투자자 자격 요건 높여 유입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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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들은 '절세효과'를 앞세워 고액 자산가 고객의 수요를 자극 중이다. 자산가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CFD의 장점인 공매도 포지션 투자가 당분간 불가능해진 만큼, 관련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CFD에서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에 있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차 문제 없이 편리하게 미국주식을 CFD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하이투자증권은 앞서 지난달 미국주식 CFD 거래를 먼저 도입했다. 지난 9월 국내주식 대상 CFD를 신규로 도입한 후 빠른 서비스 확대 행보를 보였다.
이들이 강조한 것은 '절세'다. 현행 법상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CFD는 장외파생상품 특성상 개인 대신 증권사가 기초자산 소유권을 갖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1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주주 요건, 금융소득종합세로부터 자유롭다. CFD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고액 자산가인 만큼, 절세에 민감한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를 반영해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경우, 자산관리(WM)나 퇴직연금 부문의 시너지는 물론 고객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금융(IB) 확장에도 긍정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거금 100%인 계좌를 통해 CFD를 활용하는 자산가 고객이 상당수 있다"며 "이는 절세 효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FD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중지됐다가 9월부터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투자에 대한 허들이 높아지면서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CFD는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만 취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100% 수준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를 재개하면서 CFD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과거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가운데 월말 평균잔고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이면 CFD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다.
실제 CFD 잔고(증거금 포함)를 살펴보면 거래가 재개된 9월1일 1조2704억원에서 이달 7일 1조1635억원으로 8.4%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악재가 됐다는 평가다. CFD는 적은 증거금을 바탕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포지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여겨져왔다.
CFD는 매도 포지션으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특정 주식을 팔 수 있어, 공매도와 매우 유사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때, CFD 매도 포지션의 신규 유입도 동시에 금지했다.
거래 재개 후 CFD에 대한 증권업계의 반응은 '투자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 투자가 이 반응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문제는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신규 투자자 유입이 부진한 상태다. CFD를 통한 고액 자산가 확보 전략에 차질이 발생한 셈이다. 결국 내년 상반기 공매도 금지 종료 여부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영향에 따라 CFD 거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 고객의 투자 수요는 분명하지만, 공매도 포지션 불가능 등으로 인해 신규 투자자 유입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