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HMM 영구채 전환 유예 파문 확산…매각 유찰 우려도

HMM 영구채 전환 유예 파문 확산…매각 유찰 우려도

기사승인 2023. 12. 11. 17: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높은 가격 입찰한 하림, 계약조건 수정안 전달
영구채 전환 유예시 지분 58% 보유
전문가 "견제 세력 없어" 우려
HMM
HMM 제공
HMM 매각작업이 영구 전환사채(CB)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시됐던 하림그룹 측이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1조7000억원 규모의 HMM 영구채에 대해 3년간 전환 유예를 요구하면서다.

HMM노조는 배당금을 노린 하림이 선정될 경우 대규모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동원 측도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자칫 매각 유찰 사태도 우려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HMM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배임 우려 등을 의식해 산업은행이 아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더 높은 매각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영구채 전환 유예를 요청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영구채 전환가액은 5000원이지만, HMM 주가는 1만5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산은과 해진공 입장에서는 주식 전환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구채 전환 유예가 형평성·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매각작업은 더 꼬이고 있다. 함께 입찰에 참여한 동원그룹은 전제조건인 영구채 전환이 없었다면 입찰 가격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 조건 수정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영구채 전환을 유예할 경우 HMM 우선협상자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인수 후보들이 모두 자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HMM이 쌓아둔 잉여금을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수자금 회수를 위한 '곳간 빼먹기'용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HMM은 해운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견제와 감시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