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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모방 낙서’ 20대男 구속송치…질문에 ‘묵묵부답’

‘경복궁 모방 낙서’ 20대男 구속송치…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승인 2023. 12.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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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낙서 1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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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28·구속)씨가 28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씨(28)를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설씨는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느냐', '범행 사실은 블로그에 왜 올렸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설씨는 경복궁 담장이 첫 낙서로 훼손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 붉은색 라커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설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라며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낙서범인 임모(17)군은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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