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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본회의 통과 8일만

尹대통령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본회의 통과 8일만

기사승인 2024. 01. 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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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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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도이치 특검법'은 2009~2012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특검에 맡기자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으로도 불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야당이 지정하는 특검이 도맡도록 했다.

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정의당)에 부여하고, 2주간의 특검 임명 절차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가 이어지도록 규정했다. 매일 수사상황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표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사실상 내년 4월10일 총선까지 '김건희 이슈'가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재표결 시점은 여야 합의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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