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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는 살살?…경찰이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이유

범인 체포는 살살?…경찰이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이유

기사승인 2024. 01. 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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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도한 체포행위는 인권침해, 직무교육 권고"
경찰 "우리 탓? 안타까워"…전문가 "법 집행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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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찰이 현행범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공권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경찰들은 대부분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장 상황에 따라 물리력 사용 여부가 결정되고, 정도의 차이 역시 위급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이와 관련해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경찰의 공권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다"며 "(집회 현장에선) 소음기준 초과시 3회 경고 후 확성기 일시 보관 등 강제력 행사, 물리적 충돌 등 불법 발생 시 해산명령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만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인권침해 결정이 내려진 사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물리력 사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장구 사용'(48건, 22.4%)이었다.

이어 '강압·편파·부당수사' 36건(16.5%), '부당한 체포·구속' 31건(14.5%), '부당한 주거 등 압수수색' 18건 (8.4%), '피의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14건(6.5%) 순이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물리력 행사는 필요한 것이다. 과도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경찰도 "인권을 중요시하면서도 사회적 악인에 대해선 본인들도 못 참고 깎아내리지 않나. 그럼에도 결국 경찰 탓을 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상황에 맞는 올바른 법 집행으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들이 공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도 있지만, 올바른 법 집행이 우선돼야 하므로 현장 위험도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체포 행위가 과도한 제압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당시 노조 지회장 체포 과정에서 그를 넘어뜨린 후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이 과도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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