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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정보공개위,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

경찰 신상정보공개위,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

기사승인 2024. 01. 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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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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