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결과는 각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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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이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안전관리등급은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심사 기관은 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었다.
심사 항목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다.
대국민 사고 예방 활동을 통한 성과 등도 신규 심사 대상이 됐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치보다 늘어난 기관은 현장검증을 추가로 한 번 더 실시한다.
등급은 최저 5등급에서 최고 1등급까지로 구성된다. 기관별 등급은 심사단이 결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4월 말 확정한다. 4등급 이하의 하위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과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김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