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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도 석탄·원전처럼 중앙급전화…내달부터 전력시장 참여

재생에너지도 석탄·원전처럼 중앙급전화…내달부터 전력시장 참여

기사승인 2024. 01. 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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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산업부·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설명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제주시범사업
오는 5월 ESS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
6월에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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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에서 윤호현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 팀장이 전력시장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장예림 기자
다음 달부터 재생에너지도 석탄·원자력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하게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에 달하는 제주를 시범사업 무대로 정했다. 이같은 재생에너지의 입찰시장 편입으로,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보상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전력거래소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주 시범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개편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2월 말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작된다. 동시에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개설된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장에 편입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석탄·원전·LNG(액화천연가스) 등 일반 발전기에 대해 출력제어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는 별도 입찰이 없어 정부가 출력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중앙 전력시장에 집계되지 않는 태양광 발전기는 70%를 넘어서고 있다.

향후 재생에너지가 현재의 석탄·원전처럼 주력자원이 되는 만큼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입찰시장에 참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로써 재생에너지는 다른 중앙발전원들과 동등한 전력시장 기회와 책임이 주어진다.

정부는 급전가능 재생에너지에 에너지정산금(SMP)·부가정산금 등 일반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중앙시장에 편입되면서 손실보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한 제주도에 실시간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는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도 개설된다.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 시장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직접PPA(전력구매계약)도 확대한다.

오는 5월 이같은 직접PPA 확대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사업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재생e전기공급사업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e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등이 담기면서 에너지신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은철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팀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을 오는 5월 개정안 시행 이전에 빈틈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전력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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