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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닥친 ‘전력망’ 확충…전력기금, 구원투수될까

코 앞에 닥친 ‘전력망’ 확충…전력기금, 구원투수될까

기사승인 2024. 01. 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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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인허가 개선 급선무
전문가 "민영화 논란 내용 삭제"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7000억 ↑
지난해 여유자금 1조4495억
업계 "전력기금 활용,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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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우선 과제가 된 '전력망(송변전·배전) 특별법' 제정에 있어 자칫 '민영화'로 해석할 수 있는 '민간개방' 내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민간자본 개입보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에서 '민간 개방' 혹은 '민간 자본'에 대한 논의는 차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제·인허가 대폭 개선 및 주민수용성(주민보상) △민간사업자의 전력망 사업 허용(민간개방) 등 크게 두가지 내용이 담겼다. 전력망은 재생에너지의 주자원화, 급증하는 전력수요 등으로 증설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특별법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영화'라는 소모적 논쟁 보다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주민수용성 해결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망을 빠르게 확충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선순위는 특별법에서 민간개방이라는 내용을 제외하고, 범위를 제한해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망 인허가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담아 속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망 건설시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력망 자체가 '공공재' 성격이 짙은 만큼 민간 자본에 기대어 전력망을 구축하기보다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전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전력기금을 전력망 투자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을 못할 리 없다고 본다"며 "매년 전력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력망 사업이 공공재이고,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기금은 일종의 '준조세'로 조성된다. 모든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가 전력기금 재원이 된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를 때마다 전력기금 중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전력기금 중 법정부담금은 3조20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실제로 전력기금은 매년 1조원 가량 남고 있다. 지난해 말 여유자금은 1조4495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여유자금을 전력망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력망 투자에 6조9501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부터는 8조 규모로 대폭 증액된다. 2027년에는 9조7593억원까지 치솟는다. 한전은 2036년까지 56조원에 달하는 전력망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전력기금 지원대상사업 기준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의 전력기금 지원대상사업을 넓게 보면 전원개발촉진사업이라고 돼 있다"며 "법을 넓게 본다면 전력기금 재원을 전력망 건설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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