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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한국산 양철,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제외 최종 결정

미국 정부, 한국산 양철,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제외 최종 결정

기사승인 2024. 02. 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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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 "한국산 양철 가격 덤핑, 미국 영향 미미"
"반덤핑 관세조사 종결"...미 상무부 관세 부과 결정 불구, 미관세 결론
중·캐나다·독일산도 관세 부과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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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스틸이 생산하는 주석도금강판./TCC스틸 홈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가 한국산 양철 제품(주석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6일(현지시간) 한국·캐나다·중국·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각각 실질적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USITC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 수입품의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negligible)인 것으로 보고,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설명했다.

USITC는 캐나다·중국·독일산 양철 수입품에 대해서도 미국 산업에 실질적 타격을 줄 위험 또는 실질적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업계가 한·중 등 8개국 양철 제품에 대해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하자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당시 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했으나 지난달 5일 최종 판정에선 포함시키고, 한국의 TCC스틸에 2.69%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상무부는 한국·캐나다·중국·독일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와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두 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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