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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강화…금융사 AML역량 키운다

FIU,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강화…금융사 AML역량 키운다

기사승인 2024. 02. 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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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강력 대응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감독과 검사 초점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FIU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FIU는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가상자산과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검사방향은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한다. 또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과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심거래보고를 더 활성화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해 전략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FIU는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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