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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이용 증가세…“2026년까지 5억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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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2. 13. 15:37

환경부,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
가축분뇨 등 미생물 분해한 재생에너지
5년간 수요 3만㎥ 늘어…온실가스 저감
공공·민간 의무생산자에 할당량 부여
통합시설 확충 추진…내달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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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생물로 사람·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해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도입된다. 의무생산자가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도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부족량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동안 연간 바이오가스 이용량은 2018년 2억8553만㎥에서 2022년 3억1591만㎥ 수준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이용량이 3038만㎥ 증가한 셈으로, 이는 연간 3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지난 2018년 약 3억5371만㎥에서 2021년 3억7500만㎥로 늘어난 후 2022년 3억6971만㎥로 줄어드는 등 이용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로, 연간 발생한 폐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가스 양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 생산목표제는 오는 2026년 시행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의 10%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2만5000마리 이상 사육 양돈농가, 국가·지자체 지원으로 가축분류 하루 200㎥ 이상 처리 시설운영자,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자 등이다.

환경부는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통합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지난 2022년 서울·경북 구미·충북 청주 3곳이, 2023년 대전·전북 김제·경남 김해·경기 남양주 4곳이 통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사업 참여 지자체 4곳은 3월 초 확정된다. 환경부는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은 3억8000만톤에서 5억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연간 1812억원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대체, 온실가스 110만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일부 사업대상지는 관계기관 협의, 타당성 재조사, 사업 재추진 방향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사업예산으로 정부는 226억8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52억2800만원 줄어든 173억8000만원만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자체 가운데) 추진이 더딘 사업이 있는 것은 맞다"며 "올해 공모는 추진 가능성 등을 이전보다 더 많이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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