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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최적 ‘열병합발전소’…분특법 규정 분산편익 지원 방안 마련해야

도심에 최적 ‘열병합발전소’…분특법 규정 분산편익 지원 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4. 02.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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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없어 효율적…온실가스 저감
활성화 위한 세금 감면혜택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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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부지 내 열병합발전소./한국지역난방공사
송전탑이 필요 없는 '열병합발전소'가 도심 내 최적의 분산에너지 중 한 형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편익 보상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열병합발전은 전기만을 생산하던 기존 일반 발전설비와 달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형태다.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동탄지사 내 설치된 발전용량 757MW(메가와트) 규모 집단에너지시설을 통해 동탄신도시는 물론 수원·오산·용인 등에 사는 25만 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한난 관계자는 "지역난방용 열은 인근 13만 세대 이상에 공급이 가능하다"며 "동탄 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연간 약 9만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거쳐 수도권 약 2만 5000가구에, 열은 동탄 내 약 9000세대에 직접 공급한다"며 "CO2 저감효과는 약 8만톤에 달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757MW의 전기와 524Gcal/h(기가칼로리퍼아워)의 열을 공급하는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와 연료전지, 축열조, 열수송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설비는 전기와 열을 동시 생산해 이용 효율이 높다"면서 "송전탑도 필요 없어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 적합하고 원거리 공급망의 부하가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지중선을 통해 변전소에 전기를 보내기 때문에 송전탑이 필요 없고, 손실도 그만큼 적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 효과도 크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발전소보다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 석탄화력 발전소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높은 도심 내 열병합발전소는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적자를 보는 열병합발전소도 꽤 있다"며 "열병합발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지 인근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인·허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울·위례·하남·안양·부천·분당·일산·판교·동탄·별내 등 약 35곳이다. 이들 발전소에서는 2022년 기준 국내 생산 전기의 약 8%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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