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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송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송 변호사를 상대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접촉하는 등 보도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민주당 당내 조직인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 등과 공모해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송 변호사가 대선 허위보도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12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가짜 최재경 녹취록'은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 사촌 이모씨가 최재경 전 검사장과 나눈 대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포액트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대화는 이씨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이씨와 최씨 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