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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그린벨트 확 풀린다…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지방 그린벨트 확 풀린다…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기사승인 2024. 02.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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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13번째 민생토론회…토지·농지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총량서 제외
2.1만ha 규모 자투리 농지,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탈바꿈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인포그래픽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울산·경남 등 지역전략사업이 지정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원하는 시설을 지어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집중 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이 절실한 지방은 그린벨트 규제를 확 풀어 주겠다는 게 골자다.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창원 등 6개 지방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837배)가 규제 완화 대상이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에서 지역 주도로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무한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울산 친환경자동차, 창원 등 경남 지능형기계·항공 등이 지역전략사업 지정 후보로 거론된다.

지방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면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허용된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1·2등급지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훈령만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즉각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 이용 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의 토지규제지역도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없앤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역 내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등에 대한 건폐율 및 증축 규제도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40%로 묶어둔 공장 건폐율 기준이 70%까지 풀리고, 농림지역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기존 공장들도 증·개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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