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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재택근무…봄철 미세먼지 대응 발표 예정

미세먼지 심하면 재택근무…봄철 미세먼지 대응 발표 예정

기사승인 2024. 02.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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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 연차휴가 및 화상회의 활성화 등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초미세먼지 '매우나쁨'<YONHAP NO-2974>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일 뿌연 도심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에 재택근무 및 조기 퇴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감조치 발령일은 1년에 10일 안팎으로 산업계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이같은 대응안을 논의, 이르면 내주 중 '봄철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기준은 당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 초과, 다음 날도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이다.

그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및 소각장의 가동률을 낮추는 등 미세먼지를 덜 만드는 방안이 시행됐다.

이번에는 접근법을 달리해 미세먼지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1~2일 전 예비저감조치가 진행되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맞춰 연차 휴가 및 화상회의 활성화, 출장 최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탄력근무, 연차 활성화 등이 이뤄져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1년에 10일 이하로 드문 만큼 산업계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올봄부터 곧바로 탄력근무가 활성화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고, 탄력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사기업을 유도하는 별도의 방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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