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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 재심 신청한 박용진 “공관위원회 열리기도 전에 기각…당규 위반”

하위 10% 재심 신청한 박용진 “공관위원회 열리기도 전에 기각…당규 위반”

기사승인 2024. 02.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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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을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저는 중앙당 공관위로부터 재심 신청 기각의 문자를 받았다"며 "어제 오전 재심 신청을 한 이후 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당의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앙당 공관위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오후 중앙당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 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위에 있다"며 "당 공관위 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결정이 문자로 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심 신청에 대한 권한은 당규상 공관위에 있다"면서 "관련 회의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며 당규 위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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