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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 개방, 유동인구·상권 분석해 신산업 창출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 개방, 유동인구·상권 분석해 신산업 창출

기사승인 2024. 02.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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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각 부처가 소관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 의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가 공개된다.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활용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이다.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API'형태로 제공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 정보, 감염병 정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공개했다.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로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다.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재현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중앙부처 법령 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재현 데이터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해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가 보유한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 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해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 절감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을 개방한다. 지난해 에스알(SR)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연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이 내용이 조회된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져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이나 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개방하겠다"며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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