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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복지부 “일부 전공의 복귀…오늘부터 PA간호사 투입”

[의료대란] 복지부 “일부 전공의 복귀…오늘부터 PA간호사 투입”

기사승인 2024. 02. 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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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72.7%·8939명
29일까지 미복귀시 '면허정지'
19~26일 피해신고서 278건 접수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 병원에 남은 의료진<YONHAP NO-1450>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중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일부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의료현장에는 진료보조(PA)간호사가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료진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6일)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50여분의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끝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복지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부터 전날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들어온 상담만 해도 총 623건으로 집계됐다. 수술과 입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신고서는 278건이 접수됐다.

계속되는 의료차질에 현장에서는 일부 의사 업무에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PA)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기초해 각 병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고소·고발 등에서 PA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각 현장에선 PA간호사가 활약하고 있는데 정부가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업무범위는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토록 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단 정부는 전날에 이어 29일까지 복귀할 경우엔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정부가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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