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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차 계약~퇴거까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

서울 ‘임대차 계약~퇴거까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

기사승인 2024. 03. 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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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관리 효율화 추진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도 적극 검토기로 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 때까지 임차인과 모든 과정에 함께 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 유도 행위, 특정인과 대량 계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신축빌라 전세 예정가격에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상담해 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도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표창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 전환 등 현재의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잠실·삼성·청담·대치동) 내 비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값 하락이 예상됨과 동시에 거래가 침체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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