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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社 소비자보호 미온적…사금융 유통차단 등 대응 강화”

금감원 “금융社 소비자보호 미온적…사금융 유통차단 등 대응 강화”

기사승인 2024. 03. 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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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나설 때"
금융거래 질서 확립·금융범죄 총력 대응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시장변동성 증가로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공정금융 기구 설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작동여부 평가, 불법 사금융 유통차단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6일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금융회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과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민원 예방 및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한 노력 지속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소비자 금융역량 제고 및 연금제도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 기구인 '공정금융 추진 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의 반복적 지적사항 등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新)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증가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통차단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청년대상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집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년 유형별 금융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및 취약계층 대상 실습방식의 대면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개시되도록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현황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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