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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카카오, 먹통 사태 유감 표명 및 재방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法 “카카오, 먹통 사태 유감 표명 및 재방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기사승인 2024. 03. 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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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카카오 손배 책임 인정 어렵다"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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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5일 화재 당시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연합뉴스
'127시간'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에 법원이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판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소비자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와 기능은 5일이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복구가 완료됐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서비스 장애 기간은 약 127시간 30분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개인 소비자와 서민위가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서민위와 개인 소비자는 같은해 9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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