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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다 처벌 수위 낮은 ‘마약운전’, 현장 단속 한계도

음주운전 보다 처벌 수위 낮은 ‘마약운전’, 현장 단속 한계도

기사승인 2024. 03. 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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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2차범죄 4건 중 1건 '마약 운전'
경찰, 수시적성검사 계획…"처벌 강화할 법 개정 필요"

#지난달 28일 경기도 포천에서 불안정한 주행을 이어가던 차량을 한 소방관이 발견, 추적 끝에 고속도로 진입 전에 멈춰 세웠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경찰의 마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에서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자 남성 3명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들을 붙잡아 조사해보니 차량에서 필로폰과 투약기구 등이 발견됐다.

국내 마약 유통 또는 투약자가 크게 늘면서 '마약운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마약운전은 음주운전 만큼 위험성이 높지만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0건이었다. 마약운전 처벌 사례는 2019년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4건, 2022년 8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뒤 발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이었고, 이중 교통범죄는 2020년 45건, 2021년 67건, 2022년 66건으로 집계됐다. 마약 투약 후 일어나는 2차 범죄 4건 중 1건이 교통범죄인 것이다.

마약 투약 후 운전하는 마약운전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간이시약검사 특성 상 음주단속처럼 신속한 확인이 힘들고 투약자들이 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음주운전보다 약한 처벌도 문제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약하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마약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도로 위에서 국민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들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마약운전은 단속도 어렵고 단속 이후 처벌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 투약 후 운전에 대해 법 기준이 모호하다"며 "음주단속 만큼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처벌 강도를 높이고 이에 맞게 벌금 액수를 높이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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