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추가적 비용·시장 분위기 변화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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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점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토큰증권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선언한 만큼 법안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해왔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장 분위기 변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유지비용이 더해지고,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각각 발의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에서 연내 법안 통과를 강조하며 보였던 의지와는 사뭇 대조된 현실이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처리 된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도입에 근간이 되는 법안들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술품·한우·저작권 등 비정형 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증권사들이 분산원장에 직접 토큰증권 권리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들은 토큰증권에 대한 장외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된다. 즉 장외거래에서 중개업자 역할을 맡아 각사 플랫폼으로 토큰증권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수요는 곧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증권사들은 이를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을 두고 올해 34조원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사들은 작년 초 금융당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부터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올 상반기 토큰증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과 연합체를 구성했고,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통해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중소형사인 키움·대신·IBK투자증권 역시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제공 계약을 맺어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증권사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적인 비용 지출과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 동력을 얻는 만큼 법안이 계속 미뤄지면 동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법제화될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준비하는 회사들 입장에선 인력을 비롯해 플랫폼이나 IT인프라 부문에서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