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직때 민원 처리 대가 뇌물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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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상갈지구 소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며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경기도 신길 온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5일엔 과거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한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