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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기사승인 2024. 03.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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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등 수수료 면제
구민 부담 경감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한 구민이 영등포구청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가 무인민원발급기의 12종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12종은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덜게 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된다.

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정부24와 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간 형평성을 맞추고 구민 부담 경감을 통한 민원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구민 행정 서비스 편의 증진과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고자 구청, 지하철역 등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 41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은 신분증 없이도 지문인식만으로도 차량, 지적·건축, 병무, 교육 등 122종의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구는 민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구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저녁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프린터, 복사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고객편의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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