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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자금 43조원, 내달부터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자금 43조원, 내달부터 지급

기사승인 2024. 03.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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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
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 적극 나서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자금 43조원이 내달부터 지원된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또한 차질 없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5조원 늘리고, 건설사에 8조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중기부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총 41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이며,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의 추가적인 지원(1조7000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민생금융 방안을 문제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5000억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2023년도 납입이자분 총 1조3600억원을 지급완료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총 1400억원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3000억원의 재정을 바탕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여기에 은행권에서는 4월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확대(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로 더 많은 분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하신 분들께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 2월말 기준 이미 17만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했으며, 이를 통해 은행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25조→30조원, 주금공·HUG)하고, 비(非)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또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선다.

금융위는 "향후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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