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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일부 무죄, 왜?

[오늘, 이 재판!] 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일부 무죄, 왜?

기사승인 2024. 04. 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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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화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통행세' 교사 혐의는 무죄…"형사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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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물품 구입 과정에서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넣고 '통행세'를 걷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협력업체에 통행세를 걷도록 교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 사장은 자신이 최대주주인 서영이엔티가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세 가지로 △하이트진로가 2008~2017년 삼광글라스로부터 공캔을 구매하는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소위 '통행세' 약 43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2013~2014년 삼광글라스 전무 등과 공모해 공캔 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구입하는 과정에 서영이앤티 끼워넣게 해 '통행세'를 걷도록 교사한 혐의 △서영이앤티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도록 하이트진로가 우회 지원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을 제외한 '통행세'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도 벌금 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진 2심은 '통행세'를 걷도록 교사한 것은 무죄라고 보고 박 사장의 형량을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다소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박 사장이 단순 교사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교사 행위를 넘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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