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미달 11사, 사업보고서 미제출 1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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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들 중 감사의견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지난해 감사의견 미달 11사, 사업보고서 미제출 1사(비케이탑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1사(에이리츠) 등 관련 법인은 총 13사였다. 기업들 중 태영건설, 카프로 등 7사가 처음으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게 됐다.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개선기간(4월16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기업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관리종목 신규지정·해제의 경우 상장폐지사유 발생이 4사(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였고,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티와이홀딩스)가 관리종목 신규지정 됐다.
기존 관리종목 3사(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지정 해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