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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등 상폐사유 발생 기업 55사…감사의견 미달 다수

태영건설 등 상폐사유 발생 기업 55사…감사의견 미달 다수

기사승인 2024. 04. 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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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사유 발생 기업 55사 중 41사가 감사의견 미달
코스피시장서 감사의견 미달 11곳, 코스닥시장 30곳
지난해 12월 코스피·코스닥 결산법인 중 55개 기업에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55곳이었다. 코스피 시장에서 13사, 코스닥 시장에서 42사가 집계됐다. 또한 55사 중 41사가 감사의견 미달이 사유였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보면 감사의견 미달 11곳, 사업보고서 미제출 1곳(비케이탑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1곳(에이리츠)이었다.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개선기간(4월16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기업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 태영건설·국보·한창·웰바이오텍, 티와이홀딩스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태영건설·국보·한창·웰바이오텍 등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티와이홀딩스는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이유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이었던 하이트론씨스템즈·일정실업·선도전기 등은 해제 됐다.

코스닥 시장에선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0곳이었다. 이들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10곳이었다. 거래소는 2022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3년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 회사는 2곳이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아울러 총 20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4곳은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우 총 35사가 신규 지정됐고, 26사는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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