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내진능력 등급 표기화 등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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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누수 및 화재 방지를 위한 강판 보수 혹은 외장재 교채 등 변경이 경미한 건축물 증축·대수선 안전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한다.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불어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된다.
또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혹은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할 경우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아울러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는 경우 이행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