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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돼”

[오늘, 이 재판!]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돼”

기사승인 2024. 04.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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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해 충무무공훈장 등 받아
현충원 탈영 이력 이유로 안장 불허
유족 행정소송 제기…法 "심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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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6·25 참전으로 각종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나 복무 중 탈영한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25 참전 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25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또한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1988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가평지구 전투 중 부상을 이유로 전공사상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씨 유족들은 2022년 사망한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현충원은 심의 결과 10개월간의 탈영 이력을 이유로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적자료는 신빙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수의 병적자료에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합계 약 10개월간 탈영 등으로 부대를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 이탈한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현충원)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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