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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돈 문제로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선고

法, 용돈 문제로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선고

기사승인 2024. 04.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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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소재한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안부 차 방문한 A씨와 용돈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 이전에 발생했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보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 있다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청각장애인이고 상당 기간 정신적 고립을 겪었던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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