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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기사승인 2024. 04.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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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
檢 '극단적 인명경시' 주장
法 '보통 동기 살인' 맞아
법원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소재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동거녀 B씨와 B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A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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