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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담합’ 공무원·교수 등 구속기소

檢, ‘LH 감리 입찰 담합’ 공무원·교수 등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4.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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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5000만원 제공받아
불공정 심사 구조적 비리 확인
<YONHAP NO-3491>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감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2명을 각각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 3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감리 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다음 심사 전후에 현금 500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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