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하루 앞… ‘개물림 방지’ 노력 잰걸음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하루 앞… ‘개물림 방지’ 노력 잰걸음

기사승인 2024. 04. 26. 13: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맹견의 경우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사육 가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본격 도입
행동지도사 실기시험 난이도 불만은 해결과제
반려동물
'개 물림 사고 방지'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맹견사육허가제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등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경우 현직자들이 실기시험 난이도에 불만을 제기해 협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올해 2월6일부터 3월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바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는 올해 10월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 시에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8개월 미만 어린 개의 경우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도 올해 본격 실시한다. 그간 반려동물 행동지도에 관한 자격증은 한국애견협회 등 민간에서 관리했다.

1, 2급으로 나눠진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관리학·훈련학 등 총 5개 과목으로 1·2급 공통사항이다. 실기시험의 경우 1급은 전문 지도능력, 2급은 기본 지도능력을 각각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될 예정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1급 시험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실기시험 난이도에 대해 현직 훈련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시험 실시 전까지 민관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경기 여주시에서 진행된 실기시험 모의평가에 참가한 훈련사들은 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다며 농식품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한 훈련사는 "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아 변별력이 없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인 맹견 등의 교육인데 쉬운 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1, 2급으로 등급이 나눠진 만큼 급수에 따른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행될 1급 실기시험의 경우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평가가 훨씬 강화된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 설명이다.

그는 "시험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