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처방’ 의사 집행유예에 항소

檢,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처방’ 의사 집행유예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4. 29. 21: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년
국민 건강·안전에 악영향 커
1심 4회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YONHAP NO-3084>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스스로 투약한 점,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그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