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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 1위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 1위

기사승인 2024. 05.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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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4개 지적 중 6건이 매출·매출원가 유형
주요 지적사례 공유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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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위험에 처하자, 중고폰 유통 사업부를 신규 신설해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으로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작년 회계심사·감리 결과,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는 총 14건으로 이 중 매출·매출원가 허위 계상이 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를 만들어 가공의 현금흐름을 만들거나, 공사계약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에 감사인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해 감사절차 설계에 반영하는 한편,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하는 등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익 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하는 동시에, 계속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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