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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자치경찰委 2기는 비상임위원까지 경찰 출신…퇴직경찰 자리보전기관 전락?

[아투포커스] 자치경찰委 2기는 비상임위원까지 경찰 출신…퇴직경찰 자리보전기관 전락?

기사승인 2024. 05.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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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18곳 중 7곳 출범 완료
퇴직 경찰 7명 중 절반 이상…"위원 구성 다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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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투포커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속속 출범하고 있는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퇴직 경찰의 '자리 보전'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앞선 1기 위원회에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 상임위원(사무국장)의 대부분이 경찰간부 출신으로 구성돼 많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도 비상임위원까지 퇴직 경찰들이 임명돼,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남, 제주 등 7곳의 광역자치단체가 2기 자치경찰위를 구성했고, 나머지 11곳의 광역단체는 7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1년 7월부터 시행했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지휘,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다. 무엇보다 각 시·도지사와 시·도 경찰청장의 중간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기관이든 눈치를 보지 말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자치경찰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시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1명을 지명한다. 민간인인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국장)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 연봉은 1억원가량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용차도 제공한다. 비상임위원 5명에겐 회의 때마다 수당으로 수십만 원이 제공된다.

자치경찰위는 3년 전 최초 출범 당시 상임위원들 대부분이 경찰 출신이었다. 1기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 상임위원(사무국장)은 전직 경찰간부 출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출범하는 2기는 상임위원을 넘어 비상임위원까지 '60대·경찰출신·남성' 위주로 구성돼 인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천시 2기 자치경찰위는 위원 구성 7인 중 4명이 퇴직 경찰이다. 위원 명단을 보면 17대 인천경찰청장, 18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한진호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를 포함해 박준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조정필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부장 등이 포진돼 있다. 퇴직 경찰이 1명이었던 1기 때와 달리 4명으로 늘어나면서 2명이었던 대학교수는 1명으로 줄었고, 1명씩이던 인권단체 출신과 퇴직교사는 2기에 아예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달 출범한 2기 대전시 자치경찰위도 위원 7명 가운데 박희용 전 세종경찰청장을 비롯해 박병규 전 대전대덕경찰서장, 태경환 전 대전중부경찰서장, 오용대 전 대전둔산경찰서장 등 4명이 퇴직 경찰이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와 김동문 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선진혜 변호사 등 3명만 민간위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위는 각 시도별 7명으로 다양한 직업군들이 구성돼 있어 민주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중 퇴직 경찰이 포함돼 있는 것은 경찰 내 사무 등 정책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천된 것 같다"며 "시도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선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지역 특색과 시대 흐름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구성 자체에 시민, 학계, 경찰, 언론계 등을 골고루 포함시켜 특정 분야나 성별이 위원회를 주도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방자치 특성이 두드러지고, 경찰 성격이 위원회에 되물림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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