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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호중 막는다…이원석 “운전자 바꿔치기·의도적 추가음주 엄정 대응”

제2 김호중 막는다…이원석 “운전자 바꿔치기·의도적 추가음주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24. 05. 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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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일선청에 사법방해 엄정대응 지시
'음주 사고 의도적 추가음주' 형사처벌 신설 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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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사법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나섰다. 최근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피의자·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 및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해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특히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실태를 개선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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