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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 교육감 의견에 교사 ‘아동학대’ 기소 감소

“정당한 생활지도” 교육감 의견에 교사 ‘아동학대’ 기소 감소

기사승인 2024. 05.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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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상 상담·심리치료 강화로 2022년 대비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3배 증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현장 체감 개선에 중점
교육활동보호센ㅌ
교육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후 아동학대 수사 건수가 크게 줄었다. 교사의 기소 처분은 줄고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 상담·심리치료 강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 안착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보호 5법'과 그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작년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교원에 대한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가 1천702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각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385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수사가 끝난 것은 110건이고, 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 전인 2022년과 비교해보면 도입 후(2023.9.25~2024.4.30) 종결된 아동학대 수사 건수 자체가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기소 건수는 줄고 불기소 건수는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전국 대부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건수는 2022년 434건이었지만 제도 도입 후 116건으로 26% 줄었다. 이 중 불기소 건수는 2022년 237건으로 59.2%를 차지했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80건으로 전체의 69%로 이전과 비교하면 17% 늘어났다. '아동보호사건' 처리는 113건(26.0%)에서 14건(12.1%)으로 줄었다. 기소 건수도 64건(14.7%)에서 15건(12.9%)으로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의견제출제 전에는 통상 기소와 불기소 중간에 있는 모호한 케이스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는데, 최근에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많이 참고해서 아동보호사건보다 불기소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는데,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해 3월 28일부터 286건의 교보위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권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2023학년도의 경우 전체 354건 가운데 '조치 없음'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지만, 올해 3월 28일 이후에는 전체 19건 가운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11건(58%)으로 과반이었다.

교육청의 고소·고발 접수도 2022년 3건에서 올해 이미 8건으로 늘었다. 기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면서 상담 인원은 2022학년도 4363명에서 2023학년도 1만4496명으로, 심리치료 이용 인원은 500명에서 2407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올해 3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 뒤에는 두 달 동안 501건의 교권침해와 문의가 접수됐고, 전국 학교의 98.9%(1만3952개교)에 민원대응팀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해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을 고려해 학교별 '민원대응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 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지만, 현장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며 "학교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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