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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행정처분 재개 시점·본처분 수위 여러 방안 검토”

조규홍 장관 “행정처분 재개 시점·본처분 수위 여러 방안 검토”

기사승인 2024. 05. 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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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 시점·사유 달라 일률적 처분 어려워"
"손해배상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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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최근 법원 결정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처분 재개시점과 본처분 수위 등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 별로 현장 떠난 시점과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행정처분 수위 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현재 전공의 출근자는 659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행정처분은 길게는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를 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 투입과 간호사 진료지원 확대 등을 통한 비상진료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수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 점을 짚으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대책의 운영에도 한계가 다다를 것"이라며 "단 하나 수단으로 의료체계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국가고시 일정 변경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성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험일정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복지부는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때까지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먼저 안을 내기 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안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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